세금·세무
법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 법인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인건비 신고하고 있는 일반법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 법인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들 4대보험 공제하면 인력 안보낸다고 해서..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부담한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급여 회계처리한 금액과 지급한 잡금의 차액 만큼이 실제 부담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신 납부한 보험료도 기재하신 것처럼 복리후생비나 급여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이므로 관련내용 첨부하시어 비용처리하여도 괜찮으십니다.
해당 금액은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잡손실 중 관리가 편하신 계정과목으로 처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