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목적물이 계약 하지 않은 모델명으로 판결

민사소송에서는 목적물이 계약 하지 않은 모델명으로 판결되었고 공정거래 위원회 조사에서는 계약한 모델명으로 판정 하였습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고하중 모델을 특정할수 없다는 판단으로 계약 목적물이 12290 으로 공정거래 위원회 조사에서는 15290 으로 판정되었습니다 .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형사상 조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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