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생 남자 국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동네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장상피화생이라고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했어요,근데 헬리코박터제균 치료 약이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해서 약사님께 물어봤더니 균숫자가 작아서 의료보험이 안된다?해요.그럼 균숫자에 따라서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안된다?이해가 안되서요.헬리코박터균 숫자도
검사에 나와요?몇마리?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위내시경 결과 장상피화생으로 인해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받으셨군요. 이 균은 위장에 상주하며 다양한 위장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제균 치료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적용됩니다.
이 치료가 의료보험에서 다루어지는 경우는 주로 소화성 궤양이 있을 때, MALT 림프종이 있는 경우, 장상피화생이 심한 경우 등입니다. 균의 숫자만으로 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 결과에서 양성 또는 음성으로만 표시되고, 숫자가 세부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숫자보다는 위장 내 상태와 관련된 증상이나 질병의 존재가 보험 적용 기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조금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헬리로박터 제균치료는 궤양 내지는 암이 진단된 경우에만 건강 보험이 가능하고, 단순한 위염 정도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