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과세표준 금액 산정 관련 문의

2022. 04. 12. 18:59

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비상장 법인 기업의 대표입니다.


2020년 11월에

자본금 1000만원 / 주식 1,000주(주당 10,000원)

의 소규모 법인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당시에 주식 지분은

본인 50%(500주)
배우자 50%(500주) 으로 인수하였고,

이후 자본금을 2억(기존 1000만원에 19000만원 증자)으로 증자하는 과정에서 유상 증자를 통해서

증자 된 주식 19000주 중에서

본인 12000주

배우자 7000주를 인수하였습니다.

질문)

자본금 1,000만원 법인을 최초 인수 당시의 지분율은

본인 : 배우자 = 50 : 50

이었고, 주식 인수 자금으로 본인이 1억 2천만원, 배우자가 7천만원을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자본금 2억원으로 증자를 마친 후의 지분율은

본인 : 배우자 = 62.5 : 37.5가 되었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저희 부부간에 증여 신고 사항이 발생하는 지의 여부를 알고 싶고,

질문2. 증여 신고 사항이 발생한 것이라면 증여 신고 대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3. 증여 신고 사항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 경우 증여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할 서류(주주명부 등)를 안내 받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면 됩니다. 또한 불균등한 비율로 자본거래(유상증자 등)를 한 경우에 이에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04. 1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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