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과세표준 금액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비상장 법인 기업의 대표입니다.
2020년 11월에
자본금 1000만원 / 주식 1,000주(주당 10,000원)
의 소규모 법인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당시에 주식 지분은
본인 50%(500주)
배우자 50%(500주) 으로 인수하였고,
이후 자본금을 2억(기존 1000만원에 19000만원 증자)으로 증자하는 과정에서 유상 증자를 통해서
증자 된 주식 19000주 중에서
본인 12000주
배우자 7000주를 인수하였습니다.
질문)
자본금 1,000만원 법인을 최초 인수 당시의 지분율은
본인 : 배우자 = 50 : 50
이었고, 주식 인수 자금으로 본인이 1억 2천만원, 배우자가 7천만원을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자본금 2억원으로 증자를 마친 후의 지분율은
본인 : 배우자 = 62.5 : 37.5가 되었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저희 부부간에 증여 신고 사항이 발생하는 지의 여부를 알고 싶고,
질문2. 증여 신고 사항이 발생한 것이라면 증여 신고 대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3. 증여 신고 사항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 경우 증여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할 서류(주주명부 등)를 안내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