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치 건강보험료를 내년에 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들의 경우 사업이 잘 안되어 큰 적자가 발생할 경우 건보료 납부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될듯합니다. 특히 작년과 매출 차이가 크게 날 경우 걱정이 될듯한데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자가 발생한다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체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 시 연체이자가 발생하며, 최초 30일까지는 1일 1/1,500 비율로 가산되고, 이후에는 1일 1/6,000 비율로 추가 가산되며 최대 5퍼센트까지 부과됩니다.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병원 진료 시 전액 본인 부담이 되며, 1년 이상 체납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강제 징수를 진행하여 급여, 통장, 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4개월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히 납부할 경우 일부 연체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 기한 내에 내야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분할 납부나 연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 시에는 연 3%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며, 체납이 계속되면 가산세나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우선 병원진료나 치료때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전부 본인부담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체납된 보험료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3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자격이 상실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건보료 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연체 이자는 최대 5%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연체료가 발생하고, 재산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체납보험료의 1/1,500 비율이 매일 가산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후: 체납보험료의 1/6,000 비율이 추가로 매일 가산되며, 최대 5%까지 부과됩니다.
- 6회 이상 체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병원 방문 시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 1년 이상 체납 시: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액에 대해 강제 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참조: 분할납부 제도
- 체납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24개월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일부 연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