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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까칠한기린76
까칠한기린76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해서 거주 기간 문의드려요

1세대 1주택 경우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까지 공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년 1월 A주택 매입 후 23년 12월까지 거주

24년 1월 B주택 취득 후 이사(전입신고 완료)

24년 10월

A주택 매도

일시적 2가구로 양도세 비과세이지만

12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 이 상황이라면

A주택은 공실 상태로

매도되었어도

과거 5년 거주했던 이력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님 현재가 기준이기에 거주 기간이 인정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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