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해서 거주 기간 문의드려요
1세대 1주택 경우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까지 공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년 1월 A주택 매입 후 23년 12월까지 거주
24년 1월 B주택 취득 후 이사(전입신고 완료)
24년 10월
A주택 매도
일시적 2가구로 양도세 비과세이지만
12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 이 상황이라면
A주택은 공실 상태로
매도되었어도
과거 5년 거주했던 이력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님 현재가 기준이기에 거주 기간이 인정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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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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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 1월 취득 후 2023년 12월 까지 거주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은 4년 이상 5년 미만입니다.
2024년 10월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5년 이상 6년 미만입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4% x 4) + (4% x 5) = 36%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 공제 계산시
해당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일 ~ 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과거 거주기간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