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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다향제비1
개인대표자 퇴직정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대표자 25년도 보수총액 미신고로 인해 퇴직정산 처리가 불가하오니,
2026년7월1일 이후
1.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2. 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3. 25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사업소득명세서 포함)
3가지 서류 전체 제출바랍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도통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인데,,퇴직정산,,?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안내문에 대해서는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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