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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비버59
모던한비버5922.01.19

직장가입자 이면서 개인 사업자 입니다

1인개인 사업자 이면서 직장4대보험 가입자 입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사업자라서 할필요가 없는건 알겠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려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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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5월에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이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이후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