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사업자인데 직장에서 연말정산 안해도 카드사용공제나 이런거 종합소득세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면서 작년에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게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회사에 제가 사업자다보니깐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이는게싫어서 인적공제만하고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제가 올해5월달에 사업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궁금한게
1. 직장인들처럼 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등 소득공제받아서 돈 환급할수있는지
2. 청년창업소득공제?? 그걸하게된다면 사업소득에대한 종소세 0원이고, 회사에서낸 소득세(연말정산) 금액을 돌려받는지 궁금합니다.
ex) 원래 연말정산을 하였으면 이것저것 포함 공제가 140만원정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은 청년사업소득공제로 0원으로 세금을내고 , 연말정산안한 140만원은 돌려받고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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