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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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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토큰화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 규모가 큰 부동산을 조그맣게 쪼개어서 토큰화된것을

구매하여 보유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토큰화가 된 하나의 부동산을 하나의 소유자가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소액의 토큰화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나 거대지분 토큰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모두 판매승인을 해야 판매를 할 수 있는것인가요?

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이런것들을 비롯해서 부동산 토큰화는 어떻게 이뤄지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산의 토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산의 토큰화는 결국 그 소유권에 대해서

    토큰화 시켜서 유통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토큰화를 통해서 소수점 주식처럼

    자산도 소수점 단위로 작은 단위로 매수, 매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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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토큰화는 물리적인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소유권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누구나 일부 지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판매 시에는 일반적으로 스마트 계약이나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된 판매 절차가 진행되며, 전체 소유주들이 승인을 해야 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토큰화된 부동산은 블록체인에서 관리되므로, 분할된 지분을 판매하는 것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자동화된 절차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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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토큰화가 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일정한 지분만 가지고 있는)한 명의 소유자가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지분만큼 권한이 있기에 지분만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분 보유자들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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