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좌를 만들면 한도계좌인데 이계좌를

바꾸려면 보통 3개월 자동이체를 하게되면 풀린다하더라구요

사고계좌로 등록된후에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내게되면 사고계좌 전 일반계좌로 돌아갈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고계쫘로 등록된 사유가 금융범죄라면 벌금을 냈다고 해서 예전 일반계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은 금감원에 의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아집니다.

    채택 보상으로 19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알고 계시는것처럼 3개월 자동이체를 하면 풀릴수 있으나 벌금을 냈다고 해서 일반계좌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법적처벌이 끝나면 이를 증명해서 내야하기도 하지만 카카오뱅크같은 경우 사고계좌등록시 무조건 10년 계좌이용정지라던가 은행별로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고계좌로 등록된 경우, 벌금을 낸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전의 일반계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록이 전산에서 완전히 삭제 되어야 하며, 삭제된 후에도 실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일반계좌로 전환 되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