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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사망을 하면
의사가 사망진단을 하게 되는데
집에서 사망하시면 경찰서에도 신고
하고 사망사유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정식적인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팔팔한파리매131
집에서 돌아가셨어도 사체검안서에 병으로 인하거나 노환 등으로 명확하면 경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체검안서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망원인이 불상이나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경찰조사를 받아야 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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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소쩍새224
가족이 집에서 자연사(병사)하면 119가 아닌 112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의사를 초빙해서 집에서 검안을 한 후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화려한뱃살남6788
집에서 가족이나 요양보호를 해주던 어르신 등 사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병사이거나 자연사 또는 극단적 선택이 많지만 타인에 의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타살의심점이 없으면 검안의라고 하는 의사가 와서 사망 판정을 내리고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아프로아프로
자택에서 사망하시게 되면 근처 장례식장으로 연락을 하고
망자의 시신을 이송을 하고 응급실에서 사망확인을 담당의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시체검안서 7부를 청구하시고 뒤에 장례 절차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