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내 전구간일방통행지역 역주행사고
택배회사내 전구간이 제한속도 10km.일방통행 구간입니다. 도로에 진입금지및 전광판도 설치되있구요.
저는그곳에서 추레라 헤드를가지고 택배상하차통 상하차 대에 접안일을하고있습니다.
빈통을상차대 후진으로 접안하려하려고 우측으로 35도정도 회전중 상대차가 200m정도 역주행해와서 제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제차수리비가2천정도 나왔는데 상대차과실율이 궁금합니다..
참고.왜부차들 다나간후.영내상하차접안차들은 가까운거리3~4백미터는 일방통행관계없이 일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과실비율은 사고영상을 확인해보아야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나, 정지상태에서 회전 중 상대차량이 직진하다가 충돌한 것이라면 상대차량의 과실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에서의 역주행 사고라면 역주행한 차량의 100프로 과실로 볼 수 있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 내에서 회사에서 일방통행으로 정한 곳이라면 역주행한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가 안 나올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평소에도 역주행 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이라면 역주행하는 차량을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는 과실도 산정이 되는 바 10~20프로 정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내용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 가 있다면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일반적인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사고의 경우 8:2 정도로 역주행 차량의 과실을 많이 산정하고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 요소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