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회사내 전구간일방통행지역 역주행사고
택배회사내 전구간이 제한속도 10km.일방통행 구간입니다. 도로에 진입금지및 전광판도 설치되있구요.
저는그곳에서 추레라 헤드를가지고 택배상하차통 상하차 대에 접안일을하고있습니다.
빈통을상차대 후진으로 접안하려하려고 우측으로 35도정도 회전중 상대차가 200m정도 역주행해와서 제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제차수리비가2천정도 나왔는데 상대차과실율이 궁금합니다..
참고.왜부차들 다나간후.영내상하차접안차들은 가까운거리3~4백미터는 일방통행관계없이 일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