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10개월이 넘었는데 4대보험 정산분을 입금요청에 꼭 입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금년 5월에는 19년 보수총액 신고가 3월에 실시되어 고용보험 연말정산금이 나왔다며 입금을 요청하였고, 어제(10월23일)에는 국세청 신고 소득기준으로 4대보험 정산이되어 근로자분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금 입금을 요청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 4대보험 정산금액이 추가로 청구되었다는것은 제가 퇴사했을때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시 보수총액을 잘 못 기입하였기에 이는 회사 측의 잘못이므로 제가 입금을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정산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면 소득신고가 다를 수 있다며 그에대한 차액이 근로자분과 사업자분이 나온거라고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보수와는 다르기에 퇴직금정산과 4대보험 정산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회사측이 말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