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 01월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2)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세액
또는 세액환급액과 2023년 귀속 01월분 급여 및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에 대하여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3) 2022년 귀속분 및 토직하는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 발급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2022년과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았거나 제출이 안되어 반영이 안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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