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제한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넷 국회와 관련된 언론을 보니 오늘 4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썼다고 나오던데요 이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 것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한정된 범위와 조건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거부권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행사되며,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통령이 지니는 거부권은 군주의 거부권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출신 당인 여당이 국회에서 우세할 때는 거부권이 거의 안 나오는 반면 야당이 우세하며 대통령과 별로 사이도 좋지 않으면 거부권이 잘 나온다.

  •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임기동안 몇건이다 그런조항은 없습니다 거부권이란 대통령이 행사할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이렇게 남용하다가는 국민들은 돌아서게 되어 잇습니다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몇 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 대통령의 거부권은 임기 기간 동안 몇 개 이상 쓸 수 없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할 텐데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무한정 거부만 할 리는 없으니까요

    이번 정권 들어와서 지금까지 거부권 14 회…앞으로 할 예정인 것들 생각하면… 역대급일 것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