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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넷 국회와 관련된 언론을 보니 오늘 4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썼다고 나오던데요 이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 것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절한말똥구리6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한정된 범위와 조건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거부권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행사되며,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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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통령이 지니는 거부권은 군주의 거부권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출신 당인 여당이 국회에서 우세할 때는 거부권이 거의 안 나오는 반면 야당이 우세하며 대통령과 별로 사이도 좋지 않으면 거부권이 잘 나온다.
PEODCQ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임기동안 몇건이다 그런조항은 없습니다 거부권이란 대통령이 행사할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이렇게 남용하다가는 국민들은 돌아서게 되어 잇습니다
우렁찬아나콘다276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몇 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대통령의 거부권은 임기 기간 동안 몇 개 이상 쓸 수 없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할 텐데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무한정 거부만 할 리는 없으니까요
이번 정권 들어와서 지금까지 거부권 14 회…앞으로 할 예정인 것들 생각하면… 역대급일 것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