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적용시기를 입사월에서 회계년도로 바꿀시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현재, 각 직원별로 입사월기준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나, 연차부여의 편의성 등을 위해

회계년도(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해당 기준으로 변경을 할때, 프로세스 및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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