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한 후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07. 08. 10:21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쯤 개인 회생이 면책되고 공공기록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확인 차 대법원 웹페이지에 들어가 기록을 조회해봤는데, 하나카드에서 소송을 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카드 채권자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회생을 13년도 5월에 접수했으며 개시는 2월에 정됐으며, 면책은 20년 1월에 났습니다.

조회를 해봈었는데, 13년도 8월 법원에 소송을 했고 지급명령 결정이 났습니다.

우편이나 전화 또는 메일같은 연략을 받은게 있었으면 기억을 할텐데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면책된거니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지,

따로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응하는데 필요한건 무엇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위 사안은 개인회생 신청 중에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기하여 개시가 된 경우라면 채권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이 금지 되는 금지명령을 법원이 내리기 때문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정본이 발송 되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별다른 강제집행 절차 없이 면책이 종결 된 점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2020. 07. 09. 19: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면책이 되었다면 지금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개인회생 면책여부와 상관없이 과거사건내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09. 09: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