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시 상간자소송 위자료를 포함시켜 채무자목록에 등재가 되어서 면책이 되었는데 질문답변중에 비면책채권으로 상간자위자료는 개인회생에 포함 되지 않고 다른 소송을 통해서
개인회생시 상간자소송 위자료를 포함시켜 채무자목록에 등재가 되어서 면책이 되었는데 질문답변중에 비면책채권으로 상간자위자료는 개인회생에 포함 되지 않고 다른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은행압류를 풀려고 현재 청구이의소를진행중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시 상대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상간자소송을 빼줄것을 개인회생시 꾸준히 이의제기하였고 저희 회생변호사는 간통죄가 없어져서 상간자소송위자료는 불법에의한게 아니고 정신적위자료일 뿐이라는 것으로 대응을 하여 개인회생 판사님의 판단하에 채권자목록으로 등재가 되었는데도 상간자위자료를 비면책채권으로 보나요? 청구이의 소에서의 승소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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