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없이 프리랜서 일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없이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다가
이번에 사업자를 등록하게됬습니다.
재료비가 드는 강의라서 홈택스에 카드와 통장 모두 등록해
놓았는데요.
나중에 비용을 받을 때 재료비 포함 강사비를 받는데
기존에 받았던 개인통장 말고 사업자통장을 통해서 받는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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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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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고 꼭 사업자통장을 통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통장과 사업자 통장 내역을 구분하여 관리의 용이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시면, 내역과 증빙을 파악하기 용이하므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통장으로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을 반영하시는 것이 나중에 세금 신고시 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