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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소란스러운양념치킨
꽤소란스러운양념치킨

미국주식을 매도후 생긴 차익에대한 세금 질문입니다.

미국주식 (테슬라)를 팔고 현금으로 2500만원정도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미국주식은 배당금도 아니고 국내주식도 아닌상황인데 현재 무직상태로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청구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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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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