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7귀7지, 7귀8지로 해서 2건 제출해도 되나요?
반기사업장이며, 귀속지급이 다른 사업장인데 원천세 신고하려고 보니 지난 달에
6귀 7지로 작성해야하는 걸 7귀7지로 작성했더라구요...
그래서 7귀7지 / 7귀 8지 두 개의 간이지급명세서가 나왔는데요...
이대로 제출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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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고 소득자 입장에서도 동일한 해의 소득이기 때문에 차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반기별 신고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귀속월은 06월, 지급월은 07월인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동일하고 납부할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반기별 사업자에 해당시
06월분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신고불부합 자료가 출력됨으로 미리 수정
해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으로서
7월귀속 8월지급분은 8월귀속8월지급분과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