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반기별 신고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귀속월은 06월, 지급월은 07월인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동일하고 납부할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반기별 사업자에 해당시
06월분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신고불부합 자료가 출력됨으로 미리 수정
해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