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5년 3월 가입했으나

전전연도 소득 기준일 때 2023년도에는 미성년자였어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에 정상 가입됐었습니다.

손택스상 확인해 보니, 천재교과서 기타소득으로 한 건 잡혀 있던데, 이게 충족 요건이 되기도 하나요? 저는 실제로 해당 금액을 돈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신기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보면

    소득이 존해야 하며 총급여가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소득이 기타소득이라도 한 것 잡혀 있다면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수령하지않았더라도 국세청에 기타소득이 되어 있다면 소득발생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소득이 있는것으로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했을거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타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입조건이 됩니다.

    천재교과서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이나 어떤 이벤트성으로 지급 받은 소액 수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입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