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반환소송, 임차권등기설정 질문있습니다.

상황요약

23년 10월7일 만료되는 전세계약건이 있습니다.

5월 9일 문자로 10/7일 전세계약 만료하겠다는 문자를 임대인에게 보냈고 알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7/24 전세만기일에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전세금 반환해줄것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은 없고,임대인 엄마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인 엄마라는 사람이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받아줄수있겠냐하여, 지연되는만큼 지연이자를 부담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지연이자를 반반 부담해 줄수있겠냐 라는 말이였고, 저는 반반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고, 임대인 엄마라는 사람은 수긍하며 일단 알겠다 하고 대화는 끝났습니다.


이후 7/31 임대차기간, 확정일자획득일, 전세만료일에 부동산 인도후 전세금반환요청,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을시 반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이며, 내용증명을 배송완료하였다는 우체국의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질문사항

1.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을시 10/8일자로 바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자 하는데 10/8일이 공휴일이라 10/6금요일 미리 설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2. 상황요약으로 봤을때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 상황인지


3. 임차권등기 설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인도(짐을 다 빼야)를 해야 가능하다고하는데, hug쪽에서는 보증금 반환시까지 점유(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4.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피해보상 청구시 받을수 있는 보상은 법정 지연이자 12%가 전부인지 (정신적피해, 일처리를위해 평일 연차사용에 대한 보상 등을 청구할수있는지)


5.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법원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임대인이 반환, 지연이자 납입을 하지 않았을경우 입을수 있는 피해 (동산압류 등)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6. 전세금 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설정등으로 임대인이 받을수 있는 불이익을 임대인에게 말해 전세금을 반환일자에 받을수 있게끔 유도하는것이 저에게 피해가 없는지 (협박등으로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6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피가말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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