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변호사 선임이 시급합니다.
2023년 배우자가 아동을 동반하여 대학병원을 방문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아동의 골절 시기가 3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1주에서 2주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왜 해당 시점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나 영상 소견에 대한 설명은 제공받지 못함
또한 늑골 골절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나 서면 형태의 의학적 의견을 받지 못함
단순 진료 목적이 아니라 아동 골절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형사 또는 행정 절차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미 촬영된 영상 자료(CD)와 기존 의무기록을 전제로 의료진이 어떤 근거로 골절 시기를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고자 한 것
정보공개청구 경과
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아동의 골절 시기를 1주에서 2주 전으로 판단한 의학적 근거
늑골 골절 발생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또는 의학적 소견
이미 촬영되어 병원에 보관 중인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전제로 한 판단 근거 설명 가능 여부
그러나 병원 측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정보공개를 거부
문의한 골절 시기의 추정 근거 및 늑골 골절 시기에 대한 판단은 의료진의 전문적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환아에 대한 직접 진찰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에 해당하며, 책임 있는 의학적 설명과 판단을 위해 외래 진료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유
병원 측은 정보공개청구 단계에서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단 근거 공개를 거부하면서, 실제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골절 시기 판단의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X
단순히 새로운 진단이나 추가 판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의료진이 어떤 논리와 근거로 골절 시기를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
이것들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에게 드리는 질문 !!!!!!!!!!!!!!!!1
첫째, 병원이 위와 같은 문구를 근거로 골절 시기 판단의 근거 설명 자체를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B,C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이미 존재하는 다른 A대학병원의 X-Ray CD 영상을 B,C대학병원에 등록하였고 이에 대한 2차 판독(소견) 내용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진료를 볼 때 의학적 답변을 거부하였음. 답변을 거부하였길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직접 진찰을 전제로 한 진료행위로 보는 것이 행정소송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셋째, 본 사안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가 가능하다면 주요 쟁점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
넷째, 정보공개소송 외에 진료기록부 열람(아마도 진료기록부에도 별 내용 없을 것으로추정)이나 사본 교부를 넘어 의료진의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 (민형사상 절차는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할때 의료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건은 손해배상이 필요가 없는 사건이기에...)
추가 질문
병원 측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책임 있는 의학적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진찰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 주장인지, 단순한 면책성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병원이 골절 시기 판단의 근거 설명을 정보공개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당연히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에 기초한 판단 과정과 근거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전부 진료행위로 포섭해 거부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적법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은 새로운 분석이나 평가, 추가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 사안은 새로운 진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의료진이 어떤 기준과 의학적 논리에 따라 골절 시기를 추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이미 형성된 판단의 근거와 과정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전문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가능성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요 쟁점은 첫째, 요청 정보가 기존에 보유·관리 중인 정보인지 여부, 둘째, 공개가 새로운 진료행위나 추가 판단을 요구하는지 여부, 셋째,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 필요성의 비교형량입니다. B, C병원이 타 병원 영상에 대한 판독 소견을 이미 내부적으로 형성했음에도 이를 진료행위로만 보아 설명을 거부했다면, 행정소송에서 그 판단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정보공개 외 대안적 수단
진료기록부 열람·사본 교부 외에도, 의료법상 진료기록에 포함된 판독지, 영상의학과 소견서, 내부 회신 문서가 존재한다면 이를 특정하여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행정 절차와의 관련성을 전제로 의견서 형식의 사실조회 신청이나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이 활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병원이 사용하는 직접 진찰이 필요하다는 문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면책 논리는 아니며, 이미 형성된 판단의 근거 설명까지 차단하는 근거로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