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수증자인 성년자녀는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최근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현행 5천안원
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데, 아직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증여재산공제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증여재산
가액이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임으로 증여세 세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