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한도는 5천만원이라는데 출산장려를 위하여 1억까지 높혀도 문제는 없을까요?
요즘은 수도권 전세 자금은 보통 3억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전세 1억원도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거 같은 데 증여세를 1억원정도까지까 올려도 국가재정에 문제는 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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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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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수증자인 성년자녀는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최근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현행 5천안원
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데, 아직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증여재산공제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증여재산
가액이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임으로 증여세 세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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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출산장려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맞으나,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의 공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를 높인다 하여도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며
출산율은 증여재산공제 증감과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출산율과 증여한도를 연관짓는 것은 적절치못하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