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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신비한코코아
부모님께 1억6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억3천을 받았다가 집 매매금액이 부족해 3000만원 더 받게 되었습니다.
1억 5천까지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되는경우 어떻게 해야 비과세로 돌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도 급하게 빚내서 구해주신거라 과세대상이되면 너무 속상하고 힘들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5천만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나 출산증여공제(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요건에 해당한다면 최대 1억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1억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게하려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빌린 것으로 하여 원금상환스케쥴과 이자지급내역을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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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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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다만, 혼인을하거나 출산을 한 경우 혼인 전후 2년간, 출산 후 2년간 받은 금액에대해서만 1억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이나 출산이 아니라면 5천만원 까지만 공제가 되며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대여 후 실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