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자녀 증여세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한테 결혼자금 명목으로 1.6억을 주셨습니다.

찾아보니 신혼자녀 공제는 1억 5천까지인데

제가 아버지께 차용증을 쓰고 매달상환을 하고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걸까요?

집사는데에 부족하여 급하게 더 주신거다보니 과세까지 되면 아버지께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해야 증여로 취급이 안될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하고

와이프도 친정에서 1억증여받았는데 부부 따로인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돈을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상으로 증여를 받으셔야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최근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혼인공제 포함하여 각자 본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5억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