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무급휴무로 해당 되는거죠?
• 계약서 - 포괄임금제X, 주휴일 명시X,
주휴수당포함 명시X, 월 4회 휴무, 월급제
(사업주의 개인 스케쥴 사정으로 인해서 불특정 휴무,
보통 휴무 며칠 전에 늦으면 하루 전에 통보함.
월~목요일 중 랜덤 휴무)
• 급여 명세서 - 주휴수당 항목 X
2024년 6월 28일 입사했습니다.
2024년 6월 28일 ~ 2024년 6월 30일까지 급여를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392,307원을 입금 받고,
사업주가 본인에게 “입사해서 월말까지 일한 것은 일급 계산해서 보냈다.” 라고 메세지 받았구요.
( 한달 30일 - 휴무 4일 = 26일
월급 3,400,000원 나누기 26일 = 일급 130,769원
일급 130,769원 곱하기 3일 = 392,307원)
2024년 ”7월은
한달 동안만 휴무 없이 일 해주세요,
4일치는 일급으로 드릴게요.“
라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퇴사할때까지
매달 4회 휴무를 특근 4회로 대체 할 수 있고,
특근 1회 당 특근비용 14만원, 월급에 합산해서 받았습니다.
(휴무 1회 = 특근 1회 / 휴무 2회 = 특근 2회 이런식으로 대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휴무일을 전부 근무일로 변경하고 그 대가로 14만원을 지급하는 임금체계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이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 산정 기준(주휴 포함 유급시간 × 통상시급)이 문서상 드러나지 않고, 이를 추단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면 미지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근로계약서에서 월급 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최초 계약 당시 당사자 간 합의 내용, 임금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