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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3.11.05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등의 예금자 보호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제1금융권 은행과 제 2금융권 저축은행은 나라에서 직접 예금자 보호를 해 주잖아요 5천만원.


그렇다면 상호신용금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도 5,000원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확실히 되는 건가요

나라에서 해 주지 않는 거라면 확실히 보증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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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이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은 자체적인

    보호기금을 운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단위농협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해당 금융기관들은 해당 금융기관들의 중앙회에서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어서 예금자 보호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정말 만약에 중앙회까지 부실화가 되다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가능성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