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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제비150
처형네 식구들이 사정생겨서 4년동안 저희집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느냐고부탁하는데 이거 해줘도 되는걸까요
참고로 아파트 자가이고 현재 3인가족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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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전입신고의 경우 적발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고,
전입한 자에 대하여 동산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한편, 세대분리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과세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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