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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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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학생 장기 가출이나 실종?,,,

미성년 학생이 장기가출 하고 연락이 안되면 실종처리로 되는가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학교측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히찬란한도토리

    특히찬란한도토리

    미성년자가 장기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가족이나 보호자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생이 장기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부진이나 무단 결석으로 조치를 취하며, 부모님과 연락을 시도하고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만약 학생이 안전 문제에 놓였다고 판단되면, 학교는 경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학생의 조기 발견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 연락 두절되면 실종신고가 되겠죠.

    아마도 경찰에서 수색하거나 보호조치를 할겁니다.

    학교의 경우 아마 결석처리로 되니까 졸업유예되거나 하겠죠?

    관련 법령도 남겨드립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6722

  • 미성년자가 장기 가출로 연락두절되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 실종아동등으로 등록돼요.

    18세 미만은 가출이 아니라 실종으로 처리되고, 48시간 지나도 발견 안되면 장기실종으로 분류됩니다

  • 미성년자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면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되면 가출 여부와 관계없이 실종아동 등으로 수사 및 소재 파악 절차가 진행됩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이 장기 무단결석 상태가 되면 학교는 보호자 연락, 가정 방문, 교육청 보고 등 단계별 조치를 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에 통보합니다.
    단순 무단결석과 실종은 절차가 다르므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