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미성년 학생 장기 가출이나 실종?,,,
미성년 학생이 장기가출 하고 연락이 안되면 실종처리로 되는가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학교측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장기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가족이나 보호자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생이 장기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부진이나 무단 결석으로 조치를 취하며, 부모님과 연락을 시도하고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만약 학생이 안전 문제에 놓였다고 판단되면, 학교는 경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학생의 조기 발견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연락 두절되면 실종신고가 되겠죠.
아마도 경찰에서 수색하거나 보호조치를 할겁니다.
학교의 경우 아마 결석처리로 되니까 졸업유예되거나 하겠죠?
관련 법령도 남겨드립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6722
미성년자가 장기 가출로 연락두절되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 실종아동등으로 등록돼요.
18세 미만은 가출이 아니라 실종으로 처리되고, 48시간 지나도 발견 안되면 장기실종으로 분류됩니다
미성년자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면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되면 가출 여부와 관계없이 실종아동 등으로 수사 및 소재 파악 절차가 진행됩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이 장기 무단결석 상태가 되면 학교는 보호자 연락, 가정 방문, 교육청 보고 등 단계별 조치를 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에 통보합니다.
단순 무단결석과 실종은 절차가 다르므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