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는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부모 동행학습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정결석은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의한 결석으로,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공무, 가족 간병, 가사,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종 신고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출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