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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NA
ATHENA22.08.20

불법체류자와 자녀에게 대해서 질문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한국에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가해 주나요?

벌금을 안내면 추방시키나요? 아니면 국내에 억류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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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강제퇴거 유예가 적용됩니다.

    이 이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국내체류 허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 초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 시행>에 따라 가능합니다.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임시 체류 자격인 G-1 비자를 부여받게 되며

    조사의 과정에서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근<외국아동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부여 시행 알림>이 발표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불법 체류 중인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국내체류를 허용하며,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해선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출입국관리법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