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리무
어떻게 투표용지를 50%만 찍을 수 있나요?
선관위에서 송파구에서 투표용지를 50%만 찍었다고 하네요,
투표율이 50%도 안될 것 같아서 그랬다는데요,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투표를 못하고 그냥 간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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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월 3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 맞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대국민 사과까지 한 초유의 사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전체 유권자 수만큼 100% 인쇄하지 않고, 과거 투표율을 근거로 일정 비율만 미리 인쇄해 둡니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하러 오지는 않기 때문에 전부 인쇄하면 남는 용지가 많아지고, 그 남는 용지가 위·변조나 부정 사용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 관리 차원에서 실제 예상 투표 인원에 맞춰 매수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선거는 통상 투표율이 50%대 안팎이라, 송파구는 본투표 유권자의 약 50% 수준으로 인쇄했다고 선관위가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번 선거의 투표율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는 점입니다. 사전투표율이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고 본투표 참여도 예년보다 높았는데, 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송파구 12곳을 비롯해 강남·광진구까지 총 14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바닥났습니다.
용지가 떨어졌을 때의 처리 절차는 있습니다. 1차로는 각 구·시·군 선관위가 비상용으로 보관해 둔 무번호 투표용지(일련번호를 비워 둔 용지)에 번호를 기입해 배분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인근 투표소의 남은 용지를 가져와 씁니다. 그래서 어제 송파구 일부 투표소는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겨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원칙적으로 마감 시각 전에 도착해 대기 중이던 사람은 6시가 지나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염없이 기다리다 그냥 돌아간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경우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라 가장 큰 피해이자 논란의 핵심입니다. 현행 제도상 이미 종료된 선거에서 개인이 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그 사람만을 위해 재투표를 해 주는 절차는 없고, 선거 결과 자체를 다투려면 선거소송(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런 소송에서 무효가 인정되려면 그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해서 실제 인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요약하면, 용지를 50%만 찍은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 기존 관행이지만, 투표율 예측에 실패해 기본권 행사를 막은 명백한 선거 관리 부실이고, 그래서 선관위가 사과하고 향후 감사·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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