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세법 시행령상에서는 아래와 같이 미화 80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과 통일 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