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서 신용카드 긁으면 관세청에 어떻게 통보가 되나요?

해외에서 신용카드 긁으면 관세청에 어떻게 통보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금액기준이 있을까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되나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령상에서는 아래와 같이 미화 80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과 통일 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