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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상대 업체로부터 2,310,000원 가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이틀 후에 확인하니 -2,310,000원에 계약의 해제라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기존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다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 물품의 환입 등의 사유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발행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취소 사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이 취소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