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게임계정 제가 만들어줬는데 잃어버려서 3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
친구가 3만원 주고산 게임계정을 만들어달래서 만들었는데 친구도 계정을 잃어버리고 저도 그 계정을 잃어버렸는데 계속 친구가 5년이 지난 지금도 3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안줘도 법적느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3만원을 주고 산 게임 계정을 분실하게 된 것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질문자님의 과실로 분실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도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어떻게 발생된 일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이 미지급에 대하여 별도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당장은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