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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후루티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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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게임계정을 정지먹였는데 학폭신고 되나요?

제가 평소에도 그 친구한테 게임 계정을 자주 빌리고 그 친구도 빌려준다고 계정을 보내줘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복사하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정지를 먹고 캐릭터가 초기화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게임을 키운 값도 포함한다며 게임 가격의 2배를 요구하고 있고 3주안에 안주면 학폭을 건다고 합니다. 근데 게임계정을 먼저 넘겨준것은 게임규정 위반인데도 정지로 학폭신고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학폭신고야 할수 있겠지만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자님도 항변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역으로 친구 역시 공갈 등으로 인한 학폭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친구의 게임계정 정지를 먹인 행위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빌려주던 사이여도,

    친구 동의 없이 위 계정이 정지될 가능성을 알고도 핵을 사용하여 정지되어 피해를 입혔다면 학폭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의 정의를 고려하면 사안은 신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학폭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게임상에서 규정위반 등 문제도 있어 학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