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한테 계정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핵을 사용해서 계정 영구정지를 먹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친구에게 게임 계정을 빌려줬는데 영구정지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얘가 막 핵 안썼다고 부인하고 그래서 친구가 소위말하는 원격이라고 애니데스크로 핵프로그램을 썼는지 안 썼는지 내역이 나오는 걸 해서 핵 프로그램이 나와서 정지먹었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원격 하면서 나눈 대화녹음이 20분가량 되있구요
게임안에 돈쓴값이랑 계정 명의 정지먹은값해서 100만원에 합의 보겠다고 했었는데 근데 얘가 갑자기 말을 바꿔요
난 못주겠다 안그래도 자기 기분나쁜일 뭐라뭐라 하면서 말도안되는 이유로 말을 바꾸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원격 하면서 나온 녹음본도 다있고 스크린샷도 몇개 가지고 있는데혹시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런쪽 가능할까요 자문구해봅니다 ( 자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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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친구가 핵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친구가 직접 애니데스크(AnyDesk)로 원격 접속을 하여 컴퓨터 내역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핵 프로그램 사용 흔적이 발견되어 계정 정지 사유가 핵 사용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원격 확인 과정에서 나눈 대화 녹음도 약 20분 정도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 스크린샷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게임에 사용한 금액과 계정이 영구정지되면서 발생한 손해 등을 고려해 100만 원 정도로 합의하자고 이야기했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못 주겠다"며 개인적인 기분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격 확인 당시 녹음 파일(약 20분)
핵 프로그램 사용 흔적이 확인된 스크린샷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또는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ai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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