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계정 회수 고소 가능한가요?

2년동안 알고지낸 친구한테 계정을 팔았었는데

그 친구가 남한테 그 계정을 빌려줬다가 빌린 사람이 그걸로 핵을 써서 정지 먹었거든요

그 친구가 계속 내 명의 계정이니까 다시 만들어달라고 해서 2주 뒤쯤에 탈퇴하고 다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며칠전에 그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가 자꾸 귓속말로 패드립을 해서

다시 만들어줬던 계정을 회수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욕설과 함께 고소한다고 역정을 내더라구요

계정을 판거지 명의를 판게 아니잖아요, 다시 만들어줄 의무가 없는걸 만들어준건데

이게 고소가 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적어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고 민사적인 부분 역시 상대방이 해당 계정 가치를 훼손하여 탈퇴를 한 후 가입한 것을 고려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호의를 베푼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가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