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을 회수 통보하고 나서 상대방이 썼던 제 계정을 다시 회수 해왔는데
2일 전에 게임 계정을 교환했는데 서로 1대주 이고 회수 가능 상태에서 그리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임 계정을 회수하고 상대방한테 제 계정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고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회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대방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대로 (허락을 안 맞고 회수했다는 이유,제대로 계정을 안돌려났다는이유로) 상대방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1~2주) 정도 후 면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이게 신고가 됩니까>? 사기로 간주되나요? 상대방이 계정 회수를 제대로 못한건데 저한테도 해당될까요?
법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