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전에 판 계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ㅠㅠ

저한테 게임을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명의 계정이 저한테 있는데 제가 허락을 구하고 빈깡통 계정이여서 5천원정도에 팔았습니다.. 근데 엇그제 제 친구가 필요없는 사이트아이디등 몇개를 지웠다고 하는데 하필 그게 그 계정이여서 바로 구매자분이 와서 명의도용한거냐고 자기는 법대로 할꺼라고 하고 이거 신고하면 저보고 명의도용 했다고 처벌 심할꺼라고 압박을주고 제 돈 합의로 10만을 줬는데 그 계정에은 어떤 현질한 내역도 없기는 했고 엄청 옛날게임 하는 분이였던거 같아요 바람의나라인가 일랜시아였어요 ㅠ 잘 아시는 분 있나요? ㅠㅠ 합의는 봤는데 저렇게 신고당하면 저 감옥가나요 ㅠㅠㅠ 잘 아시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정도에 감옥 안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명의 도용은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 개인정보로 무언가 했을때 도용이지 친구도 게임계정 다아는데 무슨 명의도용 죄도 성립되기 힘듭니다 수 백 수 천 만원도 아니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