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어요 대처법 알려주세요

인터넷 디스코드에서 게임 계정을 샀습니다.

판매자는 계정 2번째 주인이고 1번째 주인이 사기를 쳤습니다. 1번째 주인이 아이디 비번을 바꿔서 제 계정을 회수를 했고 그 사실을 알자 메세지로 고소를 한다고 말을 하며 계정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정 돌려줬고 담번에 또 계정에 문제 생기면 무통보 고소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회수를 해가지고 제가 뭘 할지 물어보고 싶어 여기에 글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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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대주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어렵고, 1대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1대주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전력이 있는 만큼 직접 회수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고소장에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