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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지빠귀231
어린지빠귀23122.02.18

이건 어떤 죄목일까요? 협박죄일까요?

계정거래가 옳지 않은 건 압니다.

5년전 게임 계정을 팔았었는데 얼마전 연락이 와서 비활성화를 풀어달라 해서 확인 후 풀고 혹시 몰라 제 비번으로 바꾸고 닉네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한 나머지 비활성화가 안 풀리는 거 같다 해서 환불을 요구하여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이체했습니다. 그 뒤에 자기 계정을 왜 맘대로 바꿨냐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거짓을 인정하고 다시 계정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을 더 요구하려다가 하려던 사기죄로 신고를 마저 진행 하겠다고 합니다. 협박죄인가요 아니면 돈과 계정을 다 가져간 갈취죄인가요? 제가 먼저 신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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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계정을 돌려준 상황에서 고소 등을 무기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로 보이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우선은 잘 협의하여 해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사기죄나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계정 거래에 대한 약정상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민사상 풀어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