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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이상해씨

몸이이상해씨

채권 양도 사항 동의,미동의 어느쪽으로 할까요?

실손보험청구를 하는데

채권 양도 사항 동의 해야할까요 미동의 해야할까요 둘을 선택했을 때 차이가 뭔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성질환때문에 10년 고생하다가 음성치료를 받은 상황인데

사고내용을 오랫동안 앓아오던 음성질환때문에 치료받았다고 쓰는게 나을까요 최근에 그냥 음성질환이 찾아와서 치료받았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앞으로 또 같은병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채권 양도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가 병원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 청구권을 보험회사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채권 양도 사항에 동의하면 보험회사가 병원과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미동의하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 사항에 동의하는 것이 피보험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음성질환 때문에 치료받은 경우, 사고내용을 작성할 때는 음성질환의 원인과 경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앓아오던 음성질환때문에 치료받았다고 쓰는 것이 최근에 그냥 음성질환이 찾아와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보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면

      그 이유와 예상 기간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항은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때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실손의료비가 아닌 경우는 채권 관련해서 작성하실 필요가 없죠.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더라도 꼭 작성하셔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채권을 양도해 주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잘못 책정된 병원비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 의요기관이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 혜택을 제대로 적용해 주지 않아서 필요 이상의 병원비를 부과 하였을 경우 보험사다 대신하여 소송해서 밝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동의 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고내용을 작성하실때는 최근에 생겼다고 하는게 좋습니다.

      뉴스.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전략을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양도 소송'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사들은 병원의 임의비급여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보험 가입자(환자)가 병원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을 대신해 행사하는 소송(채권자 대위 소송)을 대대적으로 제기했으나 대부분 연패하고 있다.

      소송에서 연패를 거듭하자 새로운 소송 전략 카드로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미리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가입자의 채권에 대한 자격이 실손보험사에 있다는 것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 대위 자격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아예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채권양도' 위임을 받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

      하지만, 실손보험 약관 조항에 의한 일률적인 채권양도 가능성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시각이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채권양도사항에 동의를 해주시면 되며 치료 부분은 의료 기록에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