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해고 행정소송 피고 패소시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액
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에요. 중노위에서 승리할 경우 사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 피고 중노위원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참가를 하게 될텐데, 피고가 패소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변호사비용 포함 소송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사안마다 다르다고 하지 말아주시고 대략적이라도 알아야 해요 ㅜㅜ소가는 5천, 변호사비는 최대 440, 일부 승패소 없이 전부승패소로 고정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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