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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타킨103
완강한타킨10321.04.06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 자식간에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 자식간에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전세집을 지원해주시고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식간에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하여 4.6%의 법정이율을 은행계좌로 매월 정해진 일자에

입금을 드리는 경우 이를 이자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이자지급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미신고로

가산세 등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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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용자인 이자지급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27.5%의 이자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에 해당하는 세액상당액(25%+2.5%)을 원천징수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징수의무자에는 지급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며.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5.2.19, 2006.2.9, 2009.2.4, 2010.2.18, 2010.11.15, 2010.12.30, 2013.2.15, 2014.2.21, 2015.2.3>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소득세법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를 지급하는 때(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때)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그에 맞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 이자는 이자소득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시는 분인 27.5%를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납부를 해줘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증여세조사시 특관자간 자금대여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고 수령한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과세할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구매를 위한 차용증 작성시 얼마 이하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없는 소문이 돌아

    국세청 세무조사관님들이 매우 바쁘다고 하시네요

    차용증에 의한 주택구매 및 이자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더라도

    일반 증여에 따른 세금보다는 적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식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4.6%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통은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큰 규모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