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궁금한 점 있어요

2024년 1월 계약, 2025년 1월 연차 15개 생성+2024년에 남은 월차 7개로

총 22개의 연차가 남았다고 회사측에서 말을 해준 상태인데요

2025년 2월 회사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 해서 다시 쓴 상태인데

연차가 포괄임금제로 들어가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존에도 포괄임금제였지만 연차에 대한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은 없었는데

한줄 작게 생겼더라구요.. 확인 못한 제 잘못이긴합니다ㅠㅠ

연차를 사용한 달과 사용하지 않은달에 명세서도 다르더라구요

월급은 똑같은데 연차를 사용한 달만 기본급이 낮아지고 포괄연차수당이란 내용이 들어가있었습니다.

궁금한 점 여쭤보자면

1. 저는 이미 계약서 변경 전 남은 연차가 22개가 있는데 이건 소급적용이 안돼서 포괄임금제로 들어갈 수 없다 들었습니다 맞나요?

2. 만약 22개의 연차는 보유한 상태고, 이게 소급적용이 안되어 포괄임금제로 들어갈 수 없다면 전 지금 연차를 어디서 끌어와서 [포괄연차수당]이란 항목이 명세서에 들어가있는 건가요? 입사 2년차가 됐을 때 다시한번 생기는 15개의 연차에서 미리 끌어오고 있는건가요..?

3. 퇴사 시 22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원래 1년차에 소진 못한 월차 돈으로 주겠다 했는데 말이 없네요...)

저는 22개의 연차에 대한건 모두 회사측에서 돈으로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연차가 생긴 후 계약서를 변경한거라 만약 남은 연차가 포괄로 소진된다면 저한텐 너무 좋지 않은 계약조건입니다.. ㅠㅠ

꼭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