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때 배심원들이 판결에 대해 영향을 끼칠수있나요??

2019. 11. 23. 21:15

공개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때 배심원들이 판결에 대해 영향을 끼칠수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관은 배심원단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ㆍ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2019. 11. 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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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 보고 토론을 거쳐 내린 평결과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의 경우는 대부분 중한 범죄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판결을 내리는 합의부(3명의 판사)에서는 가급적 배심원의 평결 내용을 수렴하여 유무죄의 결정과 양형에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속력 즉 반드시 배심원의 평결에 재판 판결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2019. 11. 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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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2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①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ㆍ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심원이 평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법관이 배심원 평결에 따른 판결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이 법관의 판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덧붙여,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019. 11. 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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